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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세월호 사참위 개정안 발의2기 특조위 연장 및 조사권한 강화, 세월호 범죄 공소시효 정지

[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2기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사회적 참사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법 3건을 발의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참사법’은 ▷2기 특조위인 사회적 참사위 활동기간 연장 ▷사회적 참사위의 조사권한 강화 ▷세월호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활동기간의 경우 기존의 2년 활동기간에 대해 1년을 연장하고 필요시 추가로 1년을 더 연장하도록 했다.

조사권한과 관련해서는 특사경법과 군사법원법을 함께 개정해 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도입하는 방향 및 관련 기관의 자료제출 등을 강화했다.

또한 공시시효 정지와 관련해 1기 특조위와 2기 사참위 조사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 외에도 조사 완료 후 기록물에 대한 이관 근거 규정 등을 적시했다.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참사위에서 세월호 블랙박스인 DVR 관련 조사, 사고 당일 故 임경빈군 부실 구조 의혹 등의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한 8건 중 단 1건만 수사가 완료되는 등 아직 진상규명을 위해 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초 20대 국회에서 발의 당시 제안됐던 사참위 활동기한, 조사 권한 등에 대해서 논의해 꼭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세월호 피해 가족, 시민사회와 수차례 논의한 끝에 준비한 안”이라며 “국민의힘 지도부와 세월호 피해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협조를 약속한 만큼 이번에는 전향적인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회적 참사법’ 개정안에는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현 사회적참사위TF) 위원,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의 국회의원 총 6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국민이 참여한 사참위법 개정 국회청원 역시 10만명이 서명해 국회 소관상임위인 정무위에 청원안으로 회부될 예정이다.

한이삭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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