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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기존 토지·임야대장에 개별공시지가 등록
[광주]시는 '02. 12. 21. 부터 기존 토지. 임야대장에 개별공시지가 자료
를 등록하여 등본 발급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토지.임야대장을 발급 받고도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 받았으나, 2중으로 발급받는
민원인이 대폭 줄어들어 시민의 편익이 도모되고 재산권관리에 유용하게 활
용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 '02. 2. 26. 지적법시행규칙 제9조에 개별공시지가와 기준일을
토지.임야대장에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결과이다.
이를 위해 1단계로'02년도 정기분(1월1일 기준일)과 수시분97월1일 기준일)
지가자료를 입력하여 12월21일 대민서비스를 실시한다.
2단계로 '03년부터는 법개정 이전('02. 2. 26)의 지가, 토지이동(분할.합
병)에 따른 지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폐쇄된 토지(임야)대장에 지가입력
방안등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지구내의 가지번으로 된 토지는 토지대장에 개별공시지
가 등록이 불가능하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확인 인터넷 서비스는 지난 1월부터 시. 구 홈페이지에
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정 내균 기자


정내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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