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취약분야인 주택ㆍ건축ㆍ토지ㆍ개발인허가 분야의 허가 및 신고 처리된 민원에 대하여 7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민원인을 대상으로 청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모니터링 방법은 전화 전담 요원을 배치해 금품ㆍ향응 요구 및 제공여부, 행정절차의 용이성, 담당직원의 친절도 등을 조사하고 조사결과 금품ㆍ향응 수수 및 업무부당처리 부분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하게 처벌한다.
또한 시는 행정의 내부통제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외부통제를 강화 시민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5월14일 제정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제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청렴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각동에 배포해 시민들의 외부통제로 2009년도는 꼭 청렴 시흥을 이룩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한편 지도ㆍ단속업무에 대한 청렴 원년을 선포하고 각종 지도ㆍ단속 시에는 청렴시책 안내문을 민원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청렴의 실천 의지를 대외 표명하고 이를 실천한다.
청렴시책 안내문에는 시흥시의 청렴시책을 설명하고 단속공무원이 실명을 알려주며, 지도ㆍ단속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받지 않고 모든 업무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됨을 설명하고, 혹시 금품ㆍ향응 제공 시에는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지도ㆍ단속 후에는 단속한 공무원은 지도ㆍ단속 결과를 감사담당관실에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안내문에 덧붙이며 감사담당관실에는 정기적으로 이를 모니터링해 관리ㆍ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 청렴 고객 평가제 시행,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비 직접 기안제 운영, ‘청렴 다짐의 날’운영(매월 첫째 주 금요일) 등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해 올해에는 보다 더 시민에게 청렴한 시흥시를 만들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청렴 시흥’을 만들기에 노력할 것을 밝혔다.
<노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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