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관행과 틀을 벗어난 비상대책방식으로 사업완료후(준공금) 보조금을 집행하던 현행의 방식에서 선금(30%), 중도금(30%), 완성금(40%) 3단계로 집행하게 된다.
철원군 관계자는 “지방재정조기집행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지역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방재정조기집행 실천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명복 기자>
지명복 mon58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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